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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금액
    잡학

    주차위반과 과태료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넓은 주차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공간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자들은 잠시라도 편의를 위해 금지된 공간에 차를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보행자, 다른 차량의 통행, 심지어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태료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패널티이자, 앞으로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 경각심을 줍니다. 그렇기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받게 되면 우리의 지갑은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반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금액

     

    1.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차량번호 검색 구분을 주민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 입력 이후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6. 메인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7.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혹은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8. 최근무인단속내역에는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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