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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잡학

    민영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약제도는 투명하게 주택을 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라는 것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순위에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원하지 않는 위치의 주택이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여하기 전에는 절차와 조건, 그리고 자신의 실제 환경을 잘 파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주택을 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도 주택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여러 방법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홈을 검색해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좌측메뉴에서 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으로 들어갑니다.

     

    3. 상단탭에서 민영주태고가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을 선택합니다.

     

    4.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 적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5. 민영주택 1순위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이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에는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입니다.

     

    다만 필요시 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과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여야 하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이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 1순위 제한자가 있는데 조건에 해당되면 1순위라고 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7.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로 선정을 하며 100세대 분양 임대를 하는 경우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8.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을 하며 민영주택은 85m2 이하이면 가점 및 추첨을하며 85m2 초과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9.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미달 시에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10. 인근지역의 기준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과 더불어서 몇가지를 더 알아봤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돌아보면 처음 하는 분들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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