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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잡학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유급 휴직은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무급 휴업은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급 휴직은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20% 이상 휴직 실시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은 우선지원 2/3, 1일 6.6만원 무급 휴업/휴직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은 연 180일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1.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클릭합니다.

     

    3. 지원대상은 크게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당 조건은 앞서 이야기 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말일 재고량이 직적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등입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6. 근로자대표와의협의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방법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7. 고용유지조치 실시는 휴업, 휴직, 훈련이 있고 각각의 조건은 휴업의 경우 총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 훈련은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8. 계속 고용의 의미는 사업장 소속 전체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의무기간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합니다.

     

    9. 지원제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옞어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가 되며 그 외에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10. 지원 수준은 휴업, 훈련, 휴직이 나누어져 있으며 3/4, 2/3, 1/2 등의 기준으로 나오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또 다릅니다.

     

     

    11. 지원기간은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고융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름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며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12. 지급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을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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