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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 상한액은 얼마?
    잡학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근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돈을 줄 능력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니 근로자가 신속하게 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민원탭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서식민원에서 바로 248번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서식파일을 다운받아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신청버튼을 눌러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같은 피진정인의 내용 그리고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등의 진정내용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직접 입력할 수있는 진정내용은 1000byte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억울한 내용을 전부 다 적기에는 적은 내용이지만 사실을 최대한으로 잘 적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관서는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 증빙할 내용의 파일들이 있다면 파일첨부로 해서 다 올리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또 체당금 상한액은 얼마나 되는가?



    소액체당금 신고 후 절차 및 체당금 상한액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뒤에 며칠이 지나고 나면 관할관서에 담당자가 지정이 된 것을 민원확인 진행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담당자에게서 우편 혹은 유선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출석가능한 날짜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출석일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서 가져가면 되지만 신분증과 각종내역서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들고가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사업주의 출석인데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라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출석안하고 버티면 답이 없는 것이죠. 아마 다들 이 단계에서 오래걸리실테고 다수의 직원이 신고를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벌금내고 체불금 줄 능력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체불금 보다 벌금을 더 많이 때려야 체불금을 줄텐데 벌금이 훨씬 적으니 벌금내고 치우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음단계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들고 민사소송에 들어가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최종 3개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대해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도장,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을 가지고 방문하여 또 길고 지루한 싸움의 시작과 기다림의 연속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송과정이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빠른 사람은 2개월, 오래걸리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하니 받아야 할 돈 꼭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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