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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명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주로 가족의 전통이나 사회적인 이유, 개인의 취향과 성격에 따른 변화 등이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명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제 친구의 경험입니다. 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름이 별로 독특하지 않고 흔한 것이 싫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개명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새로운 이름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이혼과 같은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성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명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권리이며, 사회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지만은 않았으나 요즘에는 신청만 하면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개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서비스안내 3건 중 중앙서비스에 있는 개명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은 방문, 우편으로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없고 신청 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27호 개명신고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5.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과 신분확인인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개명허가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되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7. 신청인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 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8. 신고기한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름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이 됩니다.
9.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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