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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한도
    잡학

    근로자들에게는 야근, 휴일 근무, 추가 근무 등의 이유로 연장 근로를 하게 될 때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비를 보다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지급이 경영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한도와 연장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장 근로의 시간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나친 연장으로 인한 과로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경영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 근로수당과 시간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공하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경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한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시간은 다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는 앞서 적었던 것 처럼 연장, 야간, 휴일로 나뉘는데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의 시간이 적용되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딱 50%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3. 만일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였으나 10시간을 일한 연장근로의 경우라면

    기본급여: 10시간 x 1만원 = 10만원

    연장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총급여: 10만원 + 1만원 = 11만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인데 10시간을 일하고 야간에 2시간을 일한 것이라면

    기본급여: 10시간 x 1만원 = 10만원

    연장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야간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총급여: 10만원 + 1만원 + 1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휴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본급여: 8시간 x 1만원 = 8만원

    휴일근로: 8시간 x 1만원 x 0.5 = 4만원

    총급여: 8만원 + 4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만일 여기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까지 겹친다면 이 모든 부분들 다 더해야 합니다. 즉, 휴일에 야간이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급 1만원 기준에 1시간만 일해도 2만5천원의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4. 계산법을 보고 아마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8시간 기준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x 1만원 = 8만원, 2시간 x 1.5만원 = 3만원 해서 11만원으로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계산을 하느냐? 라는 궁금증일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식들은 계산하기 편하게 시간들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는 4시간을 더 했으나 야간근로는 2시간밖에 안한 경우에 방금 말한 계산식 보다는 위에 적힌 계산식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일용직을 갔을 때 하루 일당이 20만원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가 바로 연장근로 6-7시간에 야간근로 2-3시간씩 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9조) 연장근로수당 시간한도는 1주 12시간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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