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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점수 계산 및 청약가점제 커트라인
    잡학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신규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 점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점수는 신청자의 주택 담보 대출,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은 분양 시장의 인기도나 경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과 인구 이동에 따라 일부 지역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분양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개발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은 매우 높아 분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약가점제와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약자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주택 분양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더욱 공정한 주택 분양 시장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점수 계산 및 청약가점제 커트라인

     

    1.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도 많지만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에 부동산계산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지만 기타에 청약가점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4. 주택소유여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해서 계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이상을 선택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15년이상까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무주택기간은 0년의 경우에는 만 30세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되며 1년미만의 경우 2점으로 시작하여 무주택기간 만점은 15년이상 32점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6.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이상으로 나뉘는데 0명 5점에 6명이상 35점이며 1명당 5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7. 가입기간은 6개월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으로 나뉘는데요. 1년마자 1점이 늘어나고 15년이상의 가입년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20살에 들어서 35살쯤 결혼하다고 하면 가입기간은 만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만 대부분의 20-30대들은 부양가족가족수에서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죠. 보통 커트라인으로 60점이상은 되야 확률이 있는데 점수 채우기가 쉬운일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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