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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잡학

    주거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매도 시 발생하며, 가격 상승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가격 상승 시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거주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 면제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면제 요건은 거주 여부, 소유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 기간에 따라 면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 수에 따라 적용되는 면제 요건도 다릅니다.

     

    다양한 면제 요건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거래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를 계획할 때 면제 요건을 숙지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탈세는 안되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들도 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혜택 없이 양도세는 1200만원 이하의 6%부터 5억원 초과 42%까지 세율이 있는데요.

     

    내가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거래 가격이 9억원 미만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9억원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이라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9억원이 넘는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생긴 것 같네요.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15년이상 공제율인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9억이상의 집이지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8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고 나는 집을 2개를 가질 생각이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이후에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2번째 집을 사야하며 2번째 집을 구매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있던 첫번째 집을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와 내가 각각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봉양을 위해 같이 살 경우에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중에 농어촌에 있는 지역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주택을 양도할때는 비과세입니다.

     

    의도는 아니였지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2주택의 경우에는 16%~52%까지의 세율이며 3주택의 경우에는 26%~62%의 세율입니다.

     

     

     

    3. 분양권도 1주택이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 50% + 지방소득세5% 이며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양도세 40% + 지방소득세 4%, 2년이후에는 6~38%의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때 투기마냥 붐이 일어서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팔려고 하니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고 양도세도 부담되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테고 존버는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존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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