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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자동 계산기
    잡학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세액은 총 급여액에 대한 세율 적용과 공제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것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소득세로 납부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연금, 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 계산기는 사용자가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이 있기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정도구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항목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자동 계산기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갑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상세정보 -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4. 01번 근로소득의 범위부터 15번 세액공제까지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 왔습니다.

     

    5.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요.

     

    6.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수 + 20세 이하 자녀의수 등 내용들이 있으나 아래 계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 만약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 환율 기준일이 지급하는 날이며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 급여일입니다. 적용환율은 외구고한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데 물품으로 지급하면 당해 사업자의 판매가액과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액멱가액 등입니다.

     

    8.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9.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메뉴를 하단으로 내려서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10. 2020년 2월 개정되었고 근로소득금액 계산시에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2천만원 한도가 생겼고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한글, 엑셀,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으나 그 양이 상당하기에 보통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데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있습니다.

     

    11. 월 급여액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전에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은)는 1인,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입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는데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자녀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80%, 100%, 120% 기준으로 한달에 1,000만원을 벌고 혼자서 살면 각각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약 136만원, 170만원, 205만원 정도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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