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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
    잡학

    이혼이 흠이되던 시절이 지나 필요하다면 이혼도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이혼이 마치 범죄인마냥 취급되어 이혼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안쓰럽게 쳐다보고는 했는데 사회가 변해서 이상민, 서장훈씨의 이혼을 유머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돌싱이라는 말도 만들어서 이혼남, 이혼녀가 아니라 싱글로 표현을 합니다.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다면 이혼도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혼은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오늘은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이혼서류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으니 특히나 양식 사진 볼 때 작다고 느끼시면 클릭해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신청서류, 협의이혼서류 양식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 순서로 있습니다.


    본래는 협의이혼이 맞으나 합의이혼으로 많이들 단어를 헷갈려 하셔서 아래부터는 협의이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3통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양식의 경우 정해진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가면 양식에 맞는 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집에서 가정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혼인신고할때도 주민센터에 가면 정해진 양식에 맞는 서류가 있듯이 이혼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같이 양식을 마음대로 조절한다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고 서류 말고도 양육권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신고서도 같이 비치되어 있을텐데 작성이 필요하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서류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의 의겨일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협의하에 파경의사가 합치됨을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함께 출숙해야 효력이 간주될 수 있는데 신청서가 접수 되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때는 1개월로 정해지는데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선생님이 4주후게 뵙겠습니다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어떻게, 왜 이혼을 했냐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주변에 보면 협의이혼 후에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로서는 별로였지만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았나 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은 이혼할지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문제가 서로간에 모두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 도장 그리고 증인 2명의 서명만 들고 찾아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딱 한번 서류를 써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한 팬이 연예인과 혼인신고를 몰래 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절차는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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