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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본인부담금 확인
    잡학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에 따른 일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요양원 본인 부담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입한 회사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대한 보장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회사마다 보장 내역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서 지원하는 곳을선정해야 합니다. 보장내역 확인 후, 해당 요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상이하며, 진료 항목에 따라 부담금의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보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지원하는 곳을확인하고, 해당 요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요양원의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확인

     

     

    요양원 본인부담금 확인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알림 - 보도자료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본인부담이라고 검색을 한 뒤에 노인장기요양 본임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를 클릭합니다.

     

    4. 개편 요약표를 보면 건강료 순위에 따라서 0~25%가 경감율이 최대 50%에서 60%로, 25~50%는 0%에서 40%로, 50~100%는 0% 그대로입니다.

     

    5. 본인부담액은 최대 얼마인지 내가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1등급 이용시에는 총 비용은 월 198.3만원 본인부담금은 20%인 39.7만원입니다.

     

     

     

    6. 개편시 본인 부담율을 보면 순위에 따라서 시설이용, 재가이용이 다른데 가장 낮게는 6%, 가장 높게는 20%까지 해당이 됩니다.

     

    7. 직장가입자는 기준외에도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경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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