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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잡학

    최근에 집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본래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차피 오른 것에서 조금 떨어졌기에 몇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최근 2-3년 내에 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가장 비쌀 때 구매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본인 돈을 전부 가지고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점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피가 1억, 2억씩 하던 것들도 거의 0원에 가까워 지고 심하게는 마이너스인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니 원래 집이 없었고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인 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되지 않고 1인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토지라던가 그 외에 것들도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서 보면 훨씬 더 간단하기에 사진을 보면서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1인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집이 비싸면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2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3가지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첫번째는 주택, 두번재느 종합합산토지, 세번째는 별도합산 토지이며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 2주택 이상일 경우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80억원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4. 과세대상 이외에 몇가지만 더 살펴보면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도 가능합니다.

     

    5. 21년 이후 세율이 나오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과세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따라서 확인하면 되고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의 경우에는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매년 세율이 바뀔 수 있고 과세 대상이 바뀔 수 있기에 해당 기간에만 공개를 해놓는다고 하네요. 처음 내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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