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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조회, 효력
    잡학

    다른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거나 마찰이나 분쟁이 생길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일을 팩트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기한을 딱 정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줬으면 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한을 넘겼을시에 내가 어떠한 조취를 취할 것인가를 적어줘야 기한내에 어떠한 선택을 하여 회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우체국을 통하여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보내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은 보통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상황에 따른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요금은 얼마인지, 내용증명을 열람(조회)하는 방법과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조회, 효력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조회, 효력

     

    1. 내용증명을 보내는 곳은 우체국이며 내용증명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요금확인,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체국 홈페이지 입니다.

     

     

    2. 내용증명이란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이 서류를 보냈으니 너는 모른척하지 말아라, 여기 다 증거가 남아있다'의 느낌입니다.

     

    개인상호간의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우체국은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마은 증명해줄 뿐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3.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내용문, 보내는사람 및 받는사람의 주소와 성명,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제한이며 1회 발송한 받는 사람의 수는 4,320명 입니다. 웬만해서는 1회에 다 해결볼 수 있는 인원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은 2명이상 부터 사용가능하며 내용문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150매로 제한됩니다. 문서파일 작성 기준은 a4용지여야 하며 여백은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달 소요일 수는 등기통상의 경우 접수 다음날 3일이내, 익일특급은 이름과 같이 접수 다음날 바로 배달이 됩니다. 단 익일특급은 14시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이 되며 100통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 적용 곤란지역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며 토/일/공휴일은 배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4. 내용증명 양식은 다양하게 있으나 상황에 따라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항목으로 만들어 놓아서 작성만 하면 되어 아주 간단한편입니다.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으나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 제목, 본문의 내용, 발송인이 꼭 들어가게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5. 내용문서 최초 1통은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이며 1매 초과마다 650원입니다. 내용문서는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추가됩니다.

     

    만일 등본 1매를 받는 사람이 2명이라면

    둥기통상: 우편요금 330원 x 3 + 등기수수료 1,800원 x 3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x 2 + 제작수수료 90원 x 3 = 9,260원

    익일특급: 우편요금 330원 x 3 + 등기수수료 1,800원 x 3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x 2 + 제작수수료 90원 x 3 + 익일특습수수료 500원 x 3 = 10,760원

     

    만일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될 경우에는 반송등기수수료 1,800이 부과됩니다.

     

    요금할인도 있는데 1회에 10통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를 할인해줍니다.

     

     

    6. 내용증명의 조회 또한 우체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3년간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3년간이며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조회와 열람만 가능하며 만약 출력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재증명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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