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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제 계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잡학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은 최대한 빨리 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청약가점제가 있어서 보통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하는데요.


    신청은 본인의 선택이나 굳이 의미 없는 신청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1순위가 아니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기도 하고 전용면적 85m2 이하 40% 물량은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85m2 이하 100%, 조정대상지역 85m2 이하 75%, 85m2 초과 30%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어어야 가점이 되는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간단하게 계산기로 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시는 항목들이 들어가겠지만 항목별로 어느기간 마다 몇점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무주택기간이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도대체 내가 무주택으로 살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도 많지만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측에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기타에 청약가점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가점사항을 본인이 입력할 수 있는데요. 주택소유여부를 선택하고 무주택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0년의 경우에는 만 30세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되며 그이외에는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15년이상이 최대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이상을 선택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15년이상까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정보 만점은 85점



    청약가점제의 경우 이제 점수가 몇점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를 봐야 내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을텐데요.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미만을 2점으로 시작하여 1년마다 2점씩 높아져 15년이상은 32점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0명이 기본 5점이며 1명당 5점씩 늘어나서 6명이상은 35점 입니다.


    주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에만 포함)



    가입기간은 6개월미만을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을 2점으로 해서 1년마다 1점씩 늘어나서 17점이 만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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