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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월급
    잡학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공무원이 안정적인데다가 연금도 나온다고 하니 정년까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데다가 노후 걱정도 안해도 된다기에 준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호봉이 올라갈 수록 돈을 얼마나 받는지,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받아본 월급 명세서를 보고서 충격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10년 전에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던 것이 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1년차의 연봉이 세후 24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즉,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00만원이 되지 않지만 각종 수당이나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1년을 받았을 때 12개월로 나눈다면 대략 200만원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초과를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는 9급공무원 월급은 수당이나 다른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월급

     

    1.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메뉴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를 클릭합니다.

     

    3. 성과/보수제도를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하위 메뉴가 열리는데 거기서 공무원봉급표를 클릭합니다.

     

    4. 2022년에 일반직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문경력관, 지도직공무원, 경찰, 소방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 군인 등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5. 일단 2022년을 살펴보면 9급 공무원 월급은 1,686,500원입니다. 약 168만원인데 여기에 수당이 붙고 세금이나 다른 것들이 떼어지면 대략 100만원 후반대정도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받는 것들을 종합하여 1년을 합치게 된다면 2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봉급표를 보고 기본급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참고로 2021년의 9급 공무원 월급인데 1,659,500원으로 21년에서 22년으로 가면서 대략 2.7만원 정도 올랐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2%까지는 되지 않고 1%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이 되면 호봉이 하나 깎이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9급 3호봉이 8급이 된다면 2호봉이 됩니다.

     

    7. 9급 공무원 말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계급의 1호봉의 경우에는 동일한데 2호봉으로 올라갈 수록 증가폭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 근무와 자원까지 감안을 한다면 첫 월급이 약 100만원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야간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8. 앞서 계속 이야기 했던 공무원의 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 특수지 근무수당도 있어며 가계 보전수당, 초과 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래의 표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9.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나뉘며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월 1일, 7월 1일에 나옵니다.

     

    10. 가계보전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 각각은 전부 조건이 있기에 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가 받습니다.

     

    11.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위험, 특수, 업무대행, 군법무관이 있으며 위험직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위험직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12. 초과근무수당에는 초과근무와 관리업무가 있는데 초과근무의 경우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는 4급이상 공무원이 받습니다. 즉, 모든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할 때 이름만 다르지 모든 급수가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실비변상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으며 공무원인 것만으로도 나오는 수당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야 실제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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