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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잡학

    어릴적 기억에 저는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달에 몇만원 나오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 기억이니 지금과는 물가도 달라서 더 큰 금액처럼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당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 받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받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4대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생계급여를 지급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고 4대급여 4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4개 중에서 1개만 되는 경우도 있고 4개 다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1.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 중에서 정책 - 복지로 들어갑니다.

     

    3. 복지로 들어가면 기초생활보장 탭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고 9가지 중에서 수급자선정기준을 클릭합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인데요. 즉, 가족 인원 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마다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적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대략 194만원, 2인가구 기준 약 326만원, 4인가구는 512만원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6. 2022년 기준으로 급여종류블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인데요.

     

    즉,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약 256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약 156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도 뺀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거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개인적으로는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고 그리고 부양능력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o거나 세모로 나뉘기에 확인하면 됩니다.

     

    9.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즉, 부모/아들/딸 그리고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해당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10. 부양능력이 있고 업소글 판정하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미약한 경우, 없는 경우로 나뉘며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이상인 경우는 있습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미약하다고 하며 없는 경우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1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를 보면 미약의 경우 부양비 산정이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라고 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 또한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예외가 있는데 혼인한 딸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을 포함해서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 소득기준은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미약으로 보며 재신기준은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이기도 합니다.

     

    13. 부양비 산정이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실제 소득 - 중위소득 100% x 부양비 부과율이 부양비가 됩니다.

     

    14. 단,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전부를 살펴볼 수는 없고 몇가지만 본다면 병역법에 의해 징집이나 솢비된 경우, 해왜이주, 교도소나 구치소 그리고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5. 각종 특례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와 자활급여가 있는데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이기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16.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도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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