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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잡학

    국민연금을 내고 난 뒤에 받는 연금은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연금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나이 이상일 때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는데 이를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이 각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3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으나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혼용되고 헷갈려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래 기초연금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이 되고 그래서 노령연금과도 헷갈려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차이를 알아보는 글이기에 구분을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기초연금을 보면 두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정책 - 연금을 클릭합니다.

     

    3.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 급여를 클릭합니다.

     

    4. 연금급여의 구분을 보면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이 있는데요.

     

    5.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노령연금에 대해서 잠시만 더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2020년 기준 62세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데요.

     

    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8.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A값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9.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책 - 연금으로 들어 온 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11. 기초연금이란? 을 클리교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12.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13.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는 148만원, 저소득수급자는 38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는 236만8천원, 저소득수급자는 60만8천원입니다.

     

    14.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게 되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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