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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납부기간
    잡학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00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3,000원 짜리 물건을 만들어 내었다면 부가가치는 2,0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10%로 잡고 있기에 2,000원의 10%인 2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이런식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데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 하겠지만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1/01/01 - [세상살이] - 부가세 계산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개인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율 역시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납부기간

     

    1.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메뉴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메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4. 2021년 부가세 납부기간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2기의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 10%, 20%, 3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 국세청 부가가치세에서 좌측 멘를 보면 신고납부기한, 세율, 가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2021년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으로 나와 있고 제출대상서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8.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대상으로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가 부가세 납부기간이 됩니다.

     

    9. 부가세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일반과세자는 모든업종에 대하여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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