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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잡학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번 헷갈렸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 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즉,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엔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하는 곳인데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지 40년이 되었으며 장관급의 독립된 행정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는 어렵지는 않으나 찾기가 다소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죠. 사진을 통해서 보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뒀으니 클릭하면서 따라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메뉴 민원참여 - 신고방법 안내(영상) 혹은 신고방법 안내(전체)를 클릭합니다.

     

    3. 저는 전체영상을 클릭하였는데 총 상영시간 7분 9초의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영상에 나오는 멘트들이 우측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영상밖에 없느냐? 예 아쉽게도 글로 설명되어 있는건 영상의 내용 뿐이고 저도 표나 간단한 그림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없었습니다.

     

    4. 옆에 몇개 더 있길래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타 기관 상담 및 민원안내였는데요.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래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법등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가야한다는 설명이 담긴 영상입니다.

     

    5. 다른 영상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였는데 전체영상에 담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위반 내용이 있을 시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고서식이 필요한데 신고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신고절차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몇가지 가져왔는데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해서 시장구조 개선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8.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두었는데 신고절차도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면 한눈에 보기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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