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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지원금 및 폐차보상금은 얼마?
    잡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문자 받아보신 적 계신가요? 아마 올해 들어서 두어번정도 이미 받았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문자에 보면 5등급 이하 차량은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낸다, 5등급 이하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뭔가 싶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거나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감장치를 다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오지만 2년간 차를 폐차하지 못하도 타고다녀야 하는데요. 차를 2년동안 탈 계획이 없거나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면 지원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면 폐차지 조기폐차는 무엇이냐? 폐차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을 폐차하기에 조기폐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될 때 sms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차량이 굴러가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앞서 적었듯이 멀쩡히 굴러가는 차를 미세먼지 탓에 조기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여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절차는 일단 내 차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등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우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검토 후에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되고 전문폐차장을 안내해 주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초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을 하고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합니다.


    협회는 확인후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하한액이 있는데요. 구분에 관계 없이 하한액은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구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165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중략과 cc가 높아질수록 상한액이 올라가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의 경우 3,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네요.


    이러한 조치들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 지 모르겠지만 하루 아침의 시작을 미세먼지로 확인하는 이런 날들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날이 더워질텐데 창문도 마음껏 열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전기세만 엄청나게 나올 것 같네요.


    지금도 창문을 열러다가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 하고서 나쁨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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