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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잡학

    주택연금은 노령이 된 사람들이 더이상의 수익은 없으나 주택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서 원하는기간 혹은 사망전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잠시 살펴보면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겨깅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인데요.

     

    여기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하는데 해당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가 주택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가입이 되는지 되지않는지의 기준이됩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같은 건물들은 불가능한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거나 더 적은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 주택연금에 관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및 주택 기준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및 주택 기준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들어갑니다.

     

    3. 금융/금전을클릭합니다.

     

    4. 가장 아래쪽에 있는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5. 상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6. 좌측의 메뉴에서 주택연금 가입 - 가입조건 - 가입대상주택을 클릭합니다.

     

    7. 주택의 유형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혹은 지자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여야 하며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 시가 9억원 이하인데 주택의 가격평가는 가입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9. 담보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택을 전부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중인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주택,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등은 담보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외에 주택연금관련 정보를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읽기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주택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1. 주택연금을 검색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2. 상단의 주택연금을 클릭한 뒤에 주택연금 소개, 내게 맞는 주택연금 찾기, 이용현황, 예상연금조회, 오해와 진실, 소개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계속 주거를 해야하느냐?일텐데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질병치료, 심신요양, 관공서에 의한 격리/수용/수감 등의 경우네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가입을 판단하기 어려운 치매 등의 상태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등기되어있지 않은 시설이기에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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