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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잡학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 혹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아시나요?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이여도 비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좀 줄어들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를 하면 비과세가 되며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시에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등이있는데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양도소득세로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탭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3. 02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으로 들어갑니다.

     

    4. 1주택의 경우 12년 1월 1일 이후가 나와있고 1주택 외에 즉,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12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와 19년 1월 1일 이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5년 이상인 경우 30%라고 나와있는데요. 1가구 1주택이 10년이상인 경우 80%인 것에 반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로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구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상속이나 농어촌소재/동거봉양/혼인/임대주택사업등의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양하게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감면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미등기의 경우 제외됩니다.

     

     

    5. 그외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로 보유기간에 따라, 분양권,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이 있습니다.

     

    6.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은 2주택의 경우 조정대사지역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40%와 기본세율 + 10% 중 세액이 큰 것이며 일반지역은 1년 미만40%, 2년미만은 기본세율입니다.

     

    3주택인경우와 비사업용 토지는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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