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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단점, 중도해지
    잡학

    주택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죽을때까지 매월 돈을 지급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해당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아래에 주택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설명할 장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그 속에 숨어있는 단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점이,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장점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점과 중도해지시에 수수료, 상환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중도해지

     

    주택연금 단점, 중도해지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으로 들어갑니다.

     

    4.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여야하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장점은 일단 해당 집에서 평생동안 살면서 돈을 지급받는 점 인데요. 부부 중에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에 중단의 위험이 없고 상속시에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주며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더 많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6. 세제혜택도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감면차등하며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7. 먼저 평생 살 수 있다는 점이 누군가에겐 언젠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8. 주택소유자가 가입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나 가능한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주택소유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나 치매 등으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9.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이기에 주택연금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시행여부 및 시점을 정확하게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10.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의 상승이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밑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먼저 물가상승률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평생 고정이기때문에 2000년, 2010년, 2020년을 비교해본다면 10년에 약 2배의 물가가 상승한 느낌이 듭니다.

     

    만6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20년, 30년을 받게 된다면 처음에는 15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10년뒤에는 사실상 75만원, 20년뒤에는 37.5만원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준다고 해서 장점인 것 같지만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지 않기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 값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지급 받은 금액이 주택의 값을 훨씬 넘더라도 돈을 더 낸다거나 추가 주택을 등록하는 등의 일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11. 만일 주택을 등록하고 전세, 월세를 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하기에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 마지막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내용과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택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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