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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판정기준
    잡학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로 가면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 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지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회보험방식 혹은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한번쯤 얘기 들어보셨을텐데 검사하러 왔더니 갑자기 멀쩡하게 생활하셔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는하죠. 그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야기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및 판정기준


    일단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찾기가 힘들 수 있기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6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부터 45점 미만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을 나누는 절차가 있는데요.



    인정신청을 한 후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와 25개욕구조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뒤에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심의판정을 거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조사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의 표에 따라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신체기능의 경우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등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기능은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등 7개 항목, 행동변화는 망상, 환청.환각, 길을 잃음, 밖으로 나가려함, 도움에 저항등 14항목이며 이 외에 간호처치 9항목과 재활 10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들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을 파악하여 심의 및 판정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급여의 종류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서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란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등이 적혀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며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될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경우 2년입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에 내려보시면 개인서비스 부준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그인 후에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으로 나누어지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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