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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잡학

    퇴직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대기업들에 비해서 월급이 적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것이고 퇴직연금은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나오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여야 한다거나 나이가 몇세 이상이여야 한다거나 하는 수령 시기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나이 등을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퇴직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근로조건개선을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4.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퇴직급여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를 클릭합니다.

     

    5. 일단 퇴직 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가 바로 퇴직연금의 수령시기이긴 합니다.

     

    6. 퇴직연금젬도의 종류는 확적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은 IRP로 나뉘며 부담금을 어떻게 내는지, 어디서 운용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7. 일단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데 해당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여기서 수령시기와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연금 수령요건을 살펴보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하고 개인형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퇴사를 해야 하지만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기도한데요. 다만 확정급여형은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포함됩니다.

     

     

    9. 문의처를 보면 자료실 링크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10. 이동된 자료실에서는 메뉴얼이 있고 질의회시집이 있는데 수백페이지나 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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