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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잡학

    일반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음식을 파는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아마 일반음식점일텐데 술을 함께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음식점은 술을 팔지 못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pc방 같은 곳이 휴게음식점의 대표적인 예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들으려면 2군데가 있는데요. 온라인교육은 둘 다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대부분 그쪽을 택하고는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은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다 보니 많이들 선택하고 참고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이 불가능하며 당해년도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업듣는 가격과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굳이 수료를 안하고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있는데요. 사실 어느 곳이나 상관없지만 저는 이번에 중앙회를 기준으로 설명해볼까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단순히 동영상 틀어놓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싶기도 하네요.


    아 2개의 차이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중앙회의 경우 회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나 협회의 경우 매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이름은 기존영업자만 적혀 있지만 신규영업자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의 교육과 기존영업자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규의 경우 신규로 올해 교육을 위한 기존영업자의 경우 기존으로 들어가줍니다.



    먼저 신규영업자 위생교육부터 보면 교육대상인 신규창업이거나 영업지위승계자 즉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인데요. 수강기간은 결제 후 15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1년 내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간내 미수료시 수료증 출력 및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며 수강료는 26,000원입니다.


    수료조건은 필수 6과목 이수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수료증을 발급하는데 떨어지신분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대리교육 예빵을 위하여 인증이 있긴한데 온라인교육에 그런게 다 무슨소용이겠습니까.




    기존영업자의 경우 보수교육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기간은 역시나 1년 내내이며 당해 연도 기간내에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서 도저히 들을 시간이 없다면 20만원을 내면 된다는 소리긴하나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죠.


    이게 사단법인이고 2개로 나누어진 것을 봐서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장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 중앙회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겠죠.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는거라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강의 틀어놓고 시간만 대충 떼우다가 상식으로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며 모르면 검색하면 되겠죠. 이런 교육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이런곳을 만들어서 돈을 더 받아내는 방식을 추가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위생교육을 위하여 꼭 받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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