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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잡학

    저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것도 전혀 모르고 제가 대상자인지도 전혀 몰랐지만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꼼꼼히 읽어보니 제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꼼꼼히 읽어볼만한 우편물이 집에 올 일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버렸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읽어보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읽었더니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였기 때문에 저는 귀찮은 과정 없이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사람이였는데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예 0원이여도 주지 않고 너무 많이 벌어도 주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하면서 근로를 더욱 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서 신청 자격을 클릭합니다.

     

    3. 가구유형은 일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수익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일단 가구 명칭부터 확인을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4.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애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5.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만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입니다.

     

    6. 총급여액 등이라는 것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합하여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인데요.

     

    업종별 조정률이 있는데 가장 낮은 것은 도매업이 20%이고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가 90%입니다.

     

     

    7.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8. 해당 요건을 모드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하지 않은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입니다.

     

    9. 마지막으로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 체납액이 있따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이 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가 차감이 됩니다. 또한 기한 후에 신청을 해도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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