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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잡학

    우리는 연차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차 규정이 어디에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신규로 들어간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할텐데 일단 이것부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한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누구나 황금 연휴에 휴가를 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모두가 쉰다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 정말 규모가 작아야만 단체로 모두가 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라고 한다면 연차는 년차에 따라서 얼마나 쌓이는 것인지,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1. 두루누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여기서 정보 마당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부분에 카드 뉴스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3. 여기서는 연차 휴가 안내에 대해서 여름 휴가 눈치 싸움이라고 나오는데 연차휴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4. 일단 연차 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연차 일수에 대해서 보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이 됩니다.

     

    2년차의 경우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년차 최대 11일 발생 건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1년차 발생 연차와는 별도로 한달 개근시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그리고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2년 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추가 되어서 총 25일 한도입니다.

     

     

    6.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차 소멸 전 6개월 기준에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서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요구 했지만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ㅇ낳으면 연차 휴가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기간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연차 수당 지급 제한 조건으로 됩니다.

     

    7. 만약 1년을 못채웠다고 해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개근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10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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