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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잡학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금이 만약에 세금을 제하고 7%, 8%쯤 된다면 생각보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령 내가 1억을 들고 있다면 1년에 700만원, 2억이라면 1400만원, 4억만 되어도 2800만원의 이자가 나오고 세금을 이미 제했다고 가정을 했기에 한달에 200만원을 쓰고도 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즉, 4억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힘들긴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소를 치고 들어가거나 제가 아래에 검색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주소를 보면 알겠지만 moel.go.kr 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맞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뒤져 봐도 절대 나오지 않고 심지어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메뉴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주소로 들어가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1. 구글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구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3. 결과물 가장 위에 나오는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 말고는 다른데서 검색해서는 해당 결과물을 쉽게 얻기가 힘들어서 구글로 들어와서 검색을 했습니다.

     

    4.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화면인데 부분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일단 퇴직금 계산의 기본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재직ㅇ리수를 알아내어야 합니다.

     

    5. 그 이후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찾아야 하는데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을 입력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으면 입사일, 퇴직일 그리고 연봉만 입력을 해도 단순 계산이 대충 되는 것이 있습니다.

     

    6. 예제가 나오는데 입사일자, 퇴사일자 그리고 재직일수에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계산이 가능은 합니다.

     

    7. 퇴직전 3개월간을 보더라도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고 기타 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8. 그렇게 된다면 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결국 계산을 하게 하면 되는데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긴 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9.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글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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