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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잡학

    20년, 21년, 22년은 정말 광기의 3년이 아니였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23년도 같은 페이스로 갈 것 같읃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본적인 지식들이 늘어나고 몇배, 몇십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세워두었던 저의 기준을 깨고 하다보니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는데 아마 그 기준대로만 갔더라도 큰 이득은 없었을지라도 절대로 마이너스는 아니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내 주식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 양도세가 거의 없겠지만 비상장이라던가 해외 주식이라던가 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즉 주식 양도세라고 해서 딱 한가지가 아닙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딱 하나로 기준할 수는 없고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기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 국세청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요령을 클릭합니다.

     

    4.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5. 과세 대상을 살펴 보면 부과 기준과 동일한데요. 첫번째로 주권상방법인의 주식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인데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6. 세번째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이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네번째는 국외주식등인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섯번째는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인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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