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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잡학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몇십년간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이 고작 0.5%, 1% 떨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서울에서 내 집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그나마 경기도권으로 나오거나 지방이면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사실 여의치 않아서 살 곳이 혹시 임대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85m2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85m2는 대충 25평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조건을 미리 파악해둬야 좋은 위치와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보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5m2이하와 85m2초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하의 경우 무주텍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서 시중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초과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이며 보증금+월임대료는 동일하며 시중 시세 수준입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를 초기 지분금으로 30% 납부하고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영전환 받는 주택을 뜻합니다.


    역시나 85m2이하와 초과로 나뉘는데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합니다.



    분납금은 납부시기에 따라서 납부비율과 납부기준이 나뉘는데요. 입주시까지는 전체지분의 최초주택가격의 30%를 내야합니다.


    입주후 4년차와 8년차때는 각각 20%씩을 내야하며 최초주택가격+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의 20% 입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감정가격의 30%를 내고 100%를 마무리 짓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임대료이며 50년이면 사실 평생을 사는 것과 다름없네요.


    20살에 입주를 하더라도 70살이고 30살에 입주를 해도 80살이며 어쩌면 50년을 채우지 못한채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나 85m2를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로 나뉘며 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입니다.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또 따로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되며 건축은 과세표준액 그리고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 및 선정기준



    입주자격조건은 일반공급, 3자녀이상, 모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각각의 자격들에는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며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노무보부양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인데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늘시에 해당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들 찾아 보시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설명이 복잡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기관추천은 건설량의 10%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등을 선정합니다.



    여태까지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일반공급 당첨자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고 서로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된 사람이 매월 납일일에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6회면 되고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 12회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전부인데 2순위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특별공급이 아니고서야 일반공급으로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40m2를 기준으로 초과인 경우 3년간 이상의 기간동안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2순위 중 경쟁이 있으면 추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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