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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산정표
    잡학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떼놓을 수 없는데요. 신청자격, 신청방법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하는데 거의 같이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단 한가지 다른점은 지급액 산정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 09년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2019년이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2019라는 타이틀을 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이나 산정표등과 같은 개편된 정보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등과 같이 궁금한게 엄청 많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먼저 해당 장려금제도는 홈택스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확인을 위해서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기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가구여야합니다. 단 이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녁 있는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19년도 정기신청 기간은 19.5.1~19.5.31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9.6.1~19.12.2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처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청 방법에는 ARS(보이는 음성),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굳이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또한 개별인증번호가 이미 있는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1분내로 가능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먼저 근로장려급 지급액 계산부터 보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지며 각각 총급여액 등 x 400 / 150, 15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 / 150 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지며 총급여액 등 x 700 / 260, 26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 / 260 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지며 총급여액 등 x 800 / 380,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 / 300 입니다.


    최대 금액은 3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직접 계산하기가 복잡하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로 손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와 맞벌이로 나누어 지는데 홑벌이의 경우 2,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지며 부양자녀수 x 70만원,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 / 20] 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지며 부양자녀수 x 70만원,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 / 20]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만찬가지로 계산기를 통하여 아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고 마지막으로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한보다 늦게하면 10%를 덜 받아야 하기에 꼭 기한안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을 하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5월에 신청한것이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이며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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