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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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주민의 의견 수렴, 지방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조합 설립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개발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 절차의 시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서울시장이 주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주민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서면 통보,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