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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5등 당첨금 수령 방법
    잡학

    로또 당첨 몇등까지 되어 보셨나요? 4, 5등은 아마 대부분 되셨을 것 같고 주변에 3등 정도도 찾아보면 있을 테고 1, 2등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로또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5등 당첨금을 어디서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마 판매점에서 산 것은 판매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 곳으로 가야 하는지,  다들 5등 당첨이 되면 로또 5개를 받아 오던데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등 저도 로또를 처음 구매해서 당첨 되었을 때는 수령하러 갔을 때 그 뻘쭘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로또도 연금복권도 구매가 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로또는 종이로 받아야 맛이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로또 5등 당첨금 수령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동행복권은 현재 로또를 위탁 받아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단의 당첨결과 - 로또 6/45 - 당첨금 지급안내로 들어갑니다.

     

    로또 5등 당첨금 수령 방법을 보는 김에 1등부터 살펴보자면 1등은 판매점이나 인터넷이나 모두 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야 합니다. 2, 3등 역시도 구입처와 관계 없이 농협은행 각 지점으로 가야 하구요. 1~3등 모두 준비물은 당첨복권과 신분증 혹은 당첨복권번호와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4등과 5등은 동일한데요. 판매점 구입의 경우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 인터넷 구입의 경우에 동행복권 사이트입니다.

     

    준비물은 판매점 구입의 경우에는 당첨복권만 들고 가면 되며 인터넷 구입은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느 판매점이나 어느 은행 지점을 가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꼭 구입한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로또를 재 구입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선택입니다.

     

    당첨금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농협이나 축협은 제외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 미처리 영업점은 기업금융지점이나 대기업RM센터입니다.

     

    인터넷 구입 시에 1등, 2등, 3등이 당첨된 경우에는 고액당첨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에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협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4등, 5등의 경우에는 추첨일 기준 다음날 06시에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됩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이됩니다.

     

    당첨금은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3등 이상의 당첨금은 농협은행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제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제세금 등록을 위해서 신원을 확인할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당첨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인터넷 구매인 경우에 예치금으로, 판매점 구매한 경우 현금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복권을 분실한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복권이 훼손된 경우에 복권의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는 추첨방송을 다시볼 수 있는데요. 생방송이긴 하나 5분 딜레이가 있는 생방송입니다.

     

    예전에는 추첨방송 참관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시국으로 인해 무관중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첨방송은 경찰공무원 입회 하에 방송 관계가 40여 명과 동행복권 관계자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에 따라서 방청(참관)이 가능할 때 참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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