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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
    잡학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했을 경우에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인데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중장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떼려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세로에서 떼기 시작한지 벌써 몇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는 모든 서류가 다 갖춰져 있고 매번 하던 일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발급하고자 마음 먹으면 오늘안에 발급이 안될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지연발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지연전송 가산세)가 언제 붙는지 알려면 일단 발급시기와 기간을 알아야 할테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더 지나야 가산세가 얼마씩 붙는지 최대로는 얼마까지 붙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또한 내가 발급을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는 다르기에 따로 구분을 지어놓았고 세법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성일 기준이기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발급기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있으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해당 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일을 했다면 8월 10일까지, 10월에 일을 했다면 11월 10일까지 이며 1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평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에 관해서 아예 세법을 가져 왔습니다.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개시일 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다만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이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에 관한 가산세이니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해당 내용은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에 관한 내용이기에 다시 정리하면 발급자 기준에 미발급은 2%, 지연발급 1%, 종이발급 1%이며 수취자는 미발급은 매입세액 불공제가되고 지연발급의 경우 0.5% 종이발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붙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경우 3%,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에 2%, 공급은 했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2%,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2% 등이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0.5%이며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해서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 공급가액의 0.3%



    마지막 부분이네요.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제 지연전송의 경우 수취자는 해당이 전혀 없의며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이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날 경우에 0.5%의 가산세가 붙으며 미전송의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된 경우에 1%의 가산세가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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