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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금액 알아보기
    잡학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중에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부부 중에 1명이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에 고급주택의 기준인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여러채라면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이내에 1주택을 판매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올라갈 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지급받는 금액이 더 높은데요.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60세기준 1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약 20만원, 9억원의 집은 약 180만원의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80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약50만원에서 3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금액 알아보기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주택연금 탭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부부중 1인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금액이 커지기에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주택이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선택한 이후에 시세검색을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우선하며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KB시세를 적용하며 최하층은 하한가를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한방식, 우대방식이 있으며 확정기간방식의 경우에는 부부중에 연소자가 만55~75세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 지급금 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중에 선택을 하고 지급기간 선택후에 인출한도설정을 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주택연금 상세 설명



    종신방식이란 월지금금을 평생동안 받는 방식이며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이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10년~30년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대출상한의 경우 대출한도 50%초과 90%이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 미만 1주택 소유시에 종신방식보다 최대 13%우대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차이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일반이며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월지급금 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금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이 정액형이며 월지급금을 가입 후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이 되는 해 부터 최초 월지금금액의 70%만 받는 방식이 전후후박형입니다.


    앞은 후하게 주고 뒤는 박하게 준다고 전후후박형이라는 이름이 붙은건가 생각해봅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종신과 확정기간은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한방식은 90%, 우대방식은 45%이며 인출한도설정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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