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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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율
우리는 무언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가 가액을 많이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텐데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결국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나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은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아마 2020년부터 취득세율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2021년 취득세율은 얼마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