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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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
표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적정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표준공시지가입니다. 보통은 심의를 거쳐서 매월 2월 말쯤에 공시가 되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단위면적이란 1m2을 의미합니다. 적정가격이란 것이 궁금할 것 같은데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바로 적정가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가 거래되는 가격,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맞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