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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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확대 (1인 13만원~15만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변경된 점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 대충 설명하자면 사업주가 근로자당 1인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더 많아 집니다. 또한 고령자, 취약계층등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요. 단,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방식 부터해서 신청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