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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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자격조건 및 혜택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는데 따라오는 정보들을 파악하여서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인데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농지원부 신청을 만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당 농지가 최소 1000m2 이상 경작중이여야 하고 330m2 이상 비닐하우스 시설 경작을 하여야합니다. 임차하여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간으하며 소득과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며 경작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각 주소지의 해당 시군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며 관할 부서에서 현장 심사 이후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발급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을 경작 확인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