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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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요즘 종소세 신고 첫날이다보니 많이들 바쁘신데요. 종소세 말고도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부가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여기서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인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와 고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고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해당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고지는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느 신고와 고지는 전혀 반대 얘기였네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나 휴업이나 사업상 부진 조기환급을 위해서 가능은 합니다. 일종의 부가세를 선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