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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절감방법 및 면제한도액
    잡학

    증여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줄때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죽고나서 주면 상속세가 붙는 것이고 죽기전에 주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증여는 내 자산을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및 면제한도액 보기 전에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표, 증여세 자동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2019/04/15 - [잡학]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표 보고 자동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10가지에 가까운데 이미 알고 계신 사실도 있으실테고 아마 난생 처음듣는 정말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절세 방법이라고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증여세 뒤에 붙는 말이니 절감이나 절세나 그게 그거긴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율공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 친척에게 증여할 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가까울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멀어질 수록 면제한도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기간은 10년으로 모두 동일하나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무보/외조부모)의 경우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자녀/손주)의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친족(4촌이내 인척/6촌이내 혈족/시부모/장인장모/사위, 며느리)의 경우 1천만원 입니다.


    표가 살짝 잘못되어 있네요.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이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뉩니다.


    증여세 절감 방법(절세 방법)



    1. 먼저 증여세를 절감하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하는 것 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한에 포함되지만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10년이상이 지나야 하기에 계획을 잘 세우고 증여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재산의 평가방법과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또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설명했던 표에서 봤듯이 배우자는 10년간 6억, 성인자년느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한도액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증여한도를 이용하여 증여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낸다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증여금액이 만약 엄청나게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자에게 증여하면 30%의 과세가 할증이 됩니다만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세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덜 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사실 모기업의 규모가 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에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7.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합니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은 통장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5년안에 이를 매도한다면 증여의 효과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5년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5년은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 현재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10년내 증여한 자산이 합산되는데 이때 증여 당시의 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론느 세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저평가 되어있는지 알기가 힘들겠죠.


    10. 증여일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하면 감정이나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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